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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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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목재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신고

동남아(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에서 가구 및 인테리어용 제재목 목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1. 관세율 및 관세신고 방법

2. 산림청에 합법벌채된 목재를 증명하는 신고방법 및 절차

3. 해당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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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세율 및 관세신고 방법

      -> 관세율의 경우에는 HS code가 결정되면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 제 4407호, 기본관세 5%)

      -> 관세신고는 수입신고서를 통하여 진행하며,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이러한 과정이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림청에 합법벌채된 목재를 증명하는 신고방법 및 절차

      -> 이는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상업송장

      3. 해당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 이에 대하여 개별 검역 및 인증수수료 그리고 관세사 대행수수료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물품가격외 운송비, 관세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44류에 속하지만 형태와 재질에 따라 세부 품목분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목(HS 4403), 제재목(HS 4407), 방부목재(HS 4407), 난연목재(HS 4407), 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이 일반적인 관세율은 8%가 적용되며, 수입부가가치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식물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는 수출자에게 해당 목재에 대한 식물검역증을 달라고 요청하여 원본을 한국 입항시 수입신고 전에 검역원에 검역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