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이 없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있는 경우, 즉, 부모 자식간에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매거래한 경우, 즉 5% 또는 3억이상 싸게 거래하면, 그 거래가격은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에 의해 , 실제 시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계약ㆍ거래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래관계는 요식적으로 신고하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이라, 시가 30억을 3억에 팔고 그후에 나중에 산자가 다시 30억에 팔게되면 엄청난 양도차익에 의거 세금폭탄을 물게 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