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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아무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수있나요?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족도 아니고 아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1억에 팔수 있나요? 3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던 100만원에 팔던 제 자유 아닌가요? 만약 상관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그냥 싼가격에 판건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이 없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있는 경우, 즉, 부모 자식간에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매거래한 경우, 즉 5% 또는 3억이상 싸게 거래하면, 그 거래가격은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에 의해 , 실제 시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계약ㆍ거래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래관계는 요식적으로 신고하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이라, 시가 30억을 3억에 팔고 그후에 나중에 산자가 다시 30억에 팔게되면 엄청난 양도차익에 의거 세금폭탄을 물게 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매도에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간주되기에 취득록세,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시가(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 외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말함)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증여세도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자신의 자산을 그렇게 손해 보면서 팔까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팔아야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선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겠지요.

      증여의 목적이 없고 아무런 대가성도 없다면 거래가 완성되겠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의심이 드니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하고 뭔가 있을지 모를 뒷거래등을 파보겠지요.

      거기서 걸리는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