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의 거래 특약으로 ‘중성화 수술할때까지 사진을 보내기로’ 약정을 했다는 부분에서 계약 위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증명할 증명자료가 있다면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려하시는 동물학대 정황이 있다면 무고를 감수하고 경찰에 동물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무고에 대한 후속 사건들을 직접 개입하는것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동물보호단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