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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통관중에 폐기한다고 하는데 식품도 아닌데 무슨 일일까요? 폐기 예정물품이 4000원 하는 신발 깔창이라서 더 어이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아무래도 신발깔창이라고 해도 통관할때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보통은 성분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기준에 안맞는 소재가 들어있을때 그런것같아요 글고 요즘 해외직구 통관이 더 까다로워져서 작은것도 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4천원짜리라서 더 억울하시겠지만 이의신청하는것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곳에서 구매하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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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푸들64
보통 모조품이거나 위조물품 또는 유해한 약품이나 방사선물질을 포함한 물품인경우 폐기를 하게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인 경우도 폐기대상입니다.
식품이 아니어도 위조품이거나 수입 금지 품목일 수 있어요. 또는 성분이나 원산지 표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폐기 사유는 통관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