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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장난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 안맞는 것인지 통관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폐기를 하게되면 그 비용은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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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한 물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입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폐기가 되는 경우 폐기 수수료는 수입자인 구매자가 물품 구매가격과는 별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의 사유로 발생한 장치물품 반송이나 폐기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자 측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난감의 총관 시 필요한 국내 요건 사항등이 구비 되지 않아 수입 통관이 되지 않아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그에 대한 세관에서 진행되는 폐기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폐기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폐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st.malltail.com/notices/view/13778/HT0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반입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통관이 불가하여 폐기되는 물품의 폐기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구역 장치물품의 폐기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사 등의 대행을 맡기고 대행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장치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 시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에서는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부패/손상/상품가치가 없어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폐기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 반입된 물품이 규제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경우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을 하려고 했던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법 제 160조에 따라서 수입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관의 직권폐기 이후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게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용도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