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 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권한 쟁의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 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권한 쟁의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권한 쟁의가 되고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가기관의 권한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목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 수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권한쟁의의 종류
권한쟁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권한쟁의의 심판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권한 침해를 시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권한쟁의의 중요성
권한쟁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기능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권한쟁의의 예시
* 국회와 정부 간의 법률안 제출권한 다툼: 국회와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한을 가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권한 다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