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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리운풍금조114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9천만원
손해액 3천만원 일 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공식이랑 풀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을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x 손해액
보험금 = (1억원 / 9천만원) x 3천만원 = 33,333,333원
따라서, 지급보험금은 33,333,33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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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액이 3천만원이고 보험가액이 9천만원이므로, 지급보험금은 3천만원입니다.
보험금 지급액은 보험가입금액과 손해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지만, 보험가액이 9천만원이므로, 지급보험금은 3천만원입니다.
보험금 지급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 지급액 = 1억원 - 9천만원 = 3천만원
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문제라고하기엔 부족한정보이지만
일단 초과보험이구요
자기부담금이없다는가정하에
3천만원보상의견드립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액보다가 가입금액이 높은 초과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은 1억이나 보험 가액이 9천만원
실제 손해액이 3천만원이므로 보상은 3천만원입니다,
공식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