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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 불가능한건지요??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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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한 경제전문가blue-check
    김한 경제전문가23.05.24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못 받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인데 음식, 숙박료는

    단기채권으로 1년 이내 법적 청구 절차로 행사를 하지 않으면

    행사를 아니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절반인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사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만약 민사상 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될 것이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사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는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지만,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들입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갚지 않은 외상값은 단기소멸시효 중 1년에 해당하는 게 맞네요.

    돈을 빌려 준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군요.

    요즘도 외상값이라는 것이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년의 단기소멸시효인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재를 먼저 받고 거래를 하는 것이 옳겠네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