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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개미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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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행사의 방법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월정액 식사 손님이 식당 음식료를 먹튀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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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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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채권을 행사'해야 하잖아요.이 때 어떤 수단/ 방법들이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재판상 권리의 행사인 소의 제기나, 그것도 아니면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생각나는데

혹시 재판 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만약 식당 주인이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주고 이 때까지 음식료를 주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이런 문자/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재판 외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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