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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로맨틱한개미새144
로맨틱한개미새144

채권 행사의 방법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월정액 식사 손님이 식당 음식료를 먹튀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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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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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채권을 행사'해야 하잖아요.이 때 어떤 수단/ 방법들이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재판상 권리의 행사인 소의 제기나, 그것도 아니면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생각나는데

혹시 재판 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만약 식당 주인이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주고 이 때까지 음식료를 주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이런 문자/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재판 외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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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