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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장한콘도르50
비장한콘도르50

업체대금과 상계한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체가 2022년 1월~2022년 12월에 대한 임대료 미납

(월 500만, 총 6,000만)


이 중 업체대금(업체에 납부할 돈) 3,000만원과 2023년 1월에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상계처리함


이때, 잔여채권 3,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 2022년의 각 발생월

2) 3,000만원 전체에 대해 2023년 1월


둘중에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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