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채권 일부 수금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언제해야하는건가요?

2023.06월에 A거래처로부터 1억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06월에 A거래처로부터 일부 5천만원에 대하여 입금 받았습니다.

2026.06월 기준 재산조회를 해보니 무재산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민법 기준 3년 소멸시효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23.06월 기준으로 2026년 1기 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수금 받은일로부터 소멸시효 다시 연장되어 2027년 1기 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영수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회수기일'은 최초 약정일(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산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