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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2.02.18

매출채권 파산후 이시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2018년 까지 매출채권 1억 3천정도 되는데 매출처에서 파산신고 했습니다. 2018.09.13일에 파산선고 결정이 되었고,

2018년 10.12일에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20년12월 16일에 이시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는 아직 대손세액공제및 대손금 처리는 어느 날짜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대손금처리를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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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446, 2011.11.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살펴보시면 파산폐지 결정을 한 때를 파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폐지 결정일인 2020년에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0.>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