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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은대로
맘먹은대로24.04.15

파산법에 의한 파산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제거래처가 파산을 했습니다

저는 못받은 돈이있어서 세무신고상

거래처의 파산 관련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거래처가 파산신고를 법원에 가서하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파산 후 배당액이 확정된다는건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한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액들이 확정되는

표가 따로 있는건지


거래처가 그배당표를 저에게 주는건지

절차를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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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처가 파산한 경우, 세무신고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파산 선고: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합니다.

    2.파산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3.배당액 확정: 파산 관재인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평가하고,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 관련 정보를 공시합니다.

    4.대손세액공제 신청: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서류 양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파산관재인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파산이 확정되고 배당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채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