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선고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상실
2. 파산재단의 성립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고, 파산자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6.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