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법인A(원고) 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안되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법인A(원고) 승소 판결이 23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라 24년도에 대손상각비 인식해도 되는 것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 사건명 : 물품대금 / 원고 승 /원고 소가 2억 / 수리구분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가지고 채무자 파산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손처리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확정만으로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하고 통지한 때 대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22601-1795 , 1990.09.11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심사-부가-2015-0025, 2015.06.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서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된다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