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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손처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피고와는 20년1월 마지막 거래로 1억원에대한 외상매출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21년5월 판결선고를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대금은 판결이후에도 받지못하였고
이 판결문으로 세무적으로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부가세나 법인세 등 신고할수있는 날짜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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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소판결이므로 판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소멸시효가 지나야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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