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물품대금에 대한 판결문
안녕하세요.
20년 부터 22년 02월까지 약 2년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22년 7월 에 물품대금에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언제로 하면 될까요?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인가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인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