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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 대손세액공제 필요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상대 대손세액공제 관련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래처에게 5,6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쪽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출채권 2년 지나면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채권추심도 못해서 소송 판결된 서류들이 없어서 여쭤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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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은 별도로 없으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