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상대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못 받은 것도 대손으로 처리하나요?
2020년에 상품을 매입하고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막혔다고 못 끊어준 상황입니다.
거래처는 부도난 후 2020년 폐업했습니다.
보통은 외상매출금을 못 받으면 대손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직 선급금으로 남아 있는데 상품 5,000 / 선급금 5,000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적격증빙미수취로 가산세 적용해서 상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만 못받을 뿐이고, 전액 경비나 상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수취 못했으므로 2% 가산세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