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출후 거래처 폐업 담보물 처리는 어케 해야할까요?

2020. 09. 25. 13:51

 

상품매출후 거래처 폐업했는데 외상매출금 물건으로 갖고온경우?

water 2020. 09. 24. 15:18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A상품) 납품후 입금을 반 밖에 못받은 상황에 거래처가 폐업을 했써요

2천정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담보물로(B상품)을 결제완료되면 다시 반환하기로 하고  공장에서 갖고 왔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예요.. 그사이 거래처는  B상품은 저희한테 주고(세금계산서 미발행 그때는 담보물로 다시 갖고 가기로해서 계산서 발행을 안했어요)폐업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외상매출금 잔금 20,000,000 남은상태에서

 차변 B상품 7,000,000 / 대변 외상매출금 7,000,000

(기타매입으로 처리) 증빙서류 미제출 2%가산세 납부

이렇게  회계 마감하면 안되나요?

B상품은 폐업 상태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고  외상매출금 발생시점이 2019년도라 수정발행하면 법인세도 수정신고 해야하고 문제는 수정발행해도 전체 마이너스계산서 발행할경 우 ERP상에서 (A상품)재고와 (B상품)재고 차가 발생해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ㅠ

이해를 위하여 (A)상품 300개*100,000

(B)상품 -담보물  100개*70,000

재고 (B)상품 100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시 재고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처리의 다른 혜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미수금에 대해 상품(재고)로 받은경우는 외상매출금 상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발생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경우는 대손처리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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