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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3.20

매입처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날경우 대손처리가능한가요?

매입처에서 물품을 구입후 대금지급까지 했는데 폐업한 곳도 있고 부도가 나서 기간 경과도 된 곳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못받은 금액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선급금계정으로 잡아놓고있는데.. 17년폐업한 매입처는 이번 결산시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7년폐업후 대금결재 이뤄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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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도나 폐업등은 임의대손사유로서 무조건 폐업이나 부도를 한 경우 대손사유가 아닌 제반의 노력을 다하고, 채권을 회수를 못하는 객관적인 증빙등이 있는 경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폐업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반 조치를 다 취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래처의 폐업이라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속한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에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매출이 아니고 매입의 경우입니다. 대손이 아닌경우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금은지급햇고 물품도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다면,

    대금결제내역과 물품을구입했다는 거래명세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비처리를 하시기바랍니다. 단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의 폐업, 거래처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모두 거래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②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③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그 증빙자료 제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2021년에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2021년 1기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할때 (법인사업자는 21년4월 25일 개인사업자는 21년 7월25일)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해당과세기간으로 돌아가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는것이 아님)

    만약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면 21년 1월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어야 하므로 1월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면 20년2기확정부가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회계처리

    기존 매출발생시의 회계처리는 외상매출금XXX/매출XXX+부가세예수금XXX 이런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시에는 대손상각비XXX/외상매출금XXX 이런식으로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대손처리는 엄격히 법정 요건에 따라 관리하고있습니다.

    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에 자세히 열거하고있는데요

    질문자의 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아니고 선급금이므로 법령 19조의 2 1항 에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 xxx / 선급금 xxx 처리하고 추후 세무서 소명요구시 거래 상대방이 폐업했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