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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3.21

회수기한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15년 4월에 3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조금씩 금액을 입금해 주다가 16년 6월의 입금을 마지막으로 1억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후 통장 입금은 없었고 추가 매출 세금계산서 2천만원 정도와 매입 세금계산서 잔액 5천만원 정도를 상계처리 하여 최종 매출채권은 7천만원 정도입니다.

외상매출과 외상매입의 상계도 2020년의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 회수기한 2년이 지난 매출채권의 기준은 언제로 부터 2년을 보아야 하나요?

따로 입금 받기로 한 기간이 없으니 2015년 4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2017년도 부가세 경정청구 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입금 된 날짜인 16년 6월을 기준으로 18년도에 부가세 경정청구 하나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 상계처리로 인해 외상매출금 잔액이 변동 되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경정청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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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2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 것 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및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메일등으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한 날짜로 부터 2년을 기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