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거래 채권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입니다.
2021년 4월에 3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그 해 6월에 1억을 받아 미수금 잔액이 2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1억 1500만원을 발행하고 같은 날 1억 1500만원 전액 회수.
2023년 3월에 5600만원 발행하고 같은 날 5600만원 전액 회수.
세건의 거래 모두 회수기일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두번째와 세번째 매출을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건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수금 2억의 소멸시효는 언제에 해당하나요?
1. 당초 2021년 매출에 의한 채권의 미수금으로 보고 2024년 3월에 소멸시효 완성
2. 두번째, 세번째 거래에 대한 대금 입금을 선입선출의 개념으로 보고 꾸준히 회수된 걸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어 새롭게 기산.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2026년 3월에 소멸시효 완성
중간에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새롭게 기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추가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명확히 다른 거래에 의한 건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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