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채권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입니다.
2021년 4월에 3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그 해 6월에 1억을 받아 미수금 잔액이 2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1억 1500만원을 발행하고 같은 날 1억 1500만원 전액 회수.
2023년 3월에 5600만원 발행하고 같은 날 5600만원 전액 회수.
세건의 거래 모두 회수기일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두번째와 세번째 매출을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건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수금 2억의 소멸시효는 언제에 해당하나요?
1. 당초 2021년 매출에 의한 채권의 미수금으로 보고 2024년 3월에 소멸시효 완성
2. 두번째, 세번째 거래에 대한 대금 입금을 선입선출의 개념으로 보고 꾸준히 회수된 걸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어 새롭게 기산.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2026년 3월에 소멸시효 완성
중간에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새롭게 기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추가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명확히 다른 거래에 의한 건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미수금에 해당하는 최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후속 거래 대금 수령으로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채무 승인이나 충당 합의가 없는 이상 최초 거래를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잔존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최초 매출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멸시효 기산의 기본 법리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회수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되고 대금 지급이 가능해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시효 중단은 채무자의 채무 승인, 소 제기, 압류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후속 거래 대금 수령의 효과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래는 각각 독립된 매출로 보이고, 해당 대금이 동일 거래에 대응하여 전액 회수된 점에서 기존 미수금에 대한 변제나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선입선출 원칙은 다수 채무가 존재하고 변제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나, 거래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시효 중단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미수금 보전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채무 인정 문구 확보, 지급 각서 수령 등 명확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거래에서는 계약서와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