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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깔끔한물개

더없이깔끔한물개

거래처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궁금합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대손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구요 신용회사에 맡겨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증명된 서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가 폐업을 안 했는데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거의 폐업 상태긴 합니다

어떤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라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만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