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더없이깔끔한물개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대손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구요 신용회사에 맡겨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증명된 서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가 폐업을 안 했는데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거의 폐업 상태긴 합니다
어떤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라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만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