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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앙230

심심한원앙230

대손기간 도래전 폐업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쪽에 대손 대기 중이 채권이 있는데(24.05.24 발행 , 2년 후 대손 예정)

대손 도래 전 거래처가 24.12.31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대손시기 도래 전 폐업을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대손금 공제도 못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폐업을 했다고 하여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