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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손확정일 시기

거래처 중에 3곳이 각각 24-7-31 / 24-12-31 / 2023-9-27 날짜로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이 날짜들을 대손확정일로 작성하였는데 신고오류사항으로 '대손확정일자는 과세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뜹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과거이므로 해당 과거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참고로 단순히 법인을 폐업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소멸시효가 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