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미수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
22년도 11월30일에 1건, 22년도 12월31일에 1건, 23년도 2월28일에 1건 총 3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수 상태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면 미수가 2년경과면 대손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2년경과 시기가 속해있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청 해야하는건지,
아님 2년경과후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26년도1월에 신고하는 25년2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25년귀속 종합소득세때 대손상각비 계상
2) 각각 매출 발행일자의 2년 경과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경정청구
( ex: 24년1기확정 부가세신고와 24년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경정청구하고, 2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대손상각비 추가해서 경정청구)
어떤경우가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은, 그 2년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2년 경과 이후 도래하는 귀속연도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하지 않고 이번연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