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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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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아 소송중인데 중소기업은 2년간 못받으면 대손처리 된다던데 맞나요?

매출채권이 현재까지 회수되지않아 소송중입니다 중소기업은 2년간 못받으면 대손처리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 후 일부 변제 받으면 그걸 신고해서 납부신청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과세연도에 대손처리를 하셔서 소득을 줄여 해당연도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 처리 후, 채권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연도의 매출에 해당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 대손과 회수와 관련된 자료들은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세무서 등에서 소명요구가 나온다면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인 회계처리와 세금 신고 할 때 검토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건에 따라 따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따로 모아놓으셔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