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대손확정시기가 궁금해요
2022년6월30일이 세금계산서발급일이라
2년이면 2024년 6월30일인데
24년1기가 확정되는 과세기간인가요?
근데 24년6월30일 이후는 다2년이지난건데
왜꼭 부가세대손공제는 24년1기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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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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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과세기간에 하시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24년 1기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