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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안녕하세요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대손확정시기가 궁금해요

2022년6월30일이 세금계산서발급일이라

2년이면 2024년 6월30일인데

24년1기가 확정되는 과세기간인가요?

근데 24년6월30일 이후는 다2년이지난건데

왜꼭 부가세대손공제는 24년1기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과세기간에 하시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24년 1기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