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공제 성립요건이 어떻게 돼는가요?

2020. 08. 13. 13:24

2011년 12월 07일에 314,000,000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공 후 98,000,000 의 금액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여 2014년 4월 28일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 건설사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무서에 2020년 5월 6일 대손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이 성립돼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종전규정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까지만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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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겠으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충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구체적인 판단을 문의해보기를 바랍니다.

    1. 대손세액공제 의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45조 제1항 본문)

    2. 대손세액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대손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5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2019. 7. 1.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삭제, 2019. 2. 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19. 2. 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 2. 1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20. 8.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감사합니다.

    2020. 08.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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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금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실 때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삭제(2019.0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20. 08.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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