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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성립요건이 어떻게 돼는가요?

2011년 12월 07일에 314,000,000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공 후 98,000,000 의 금액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여 2014년 4월 28일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 건설사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무서에 2020년 5월 6일 대손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이 성립돼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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