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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24.08.14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A거래처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2012.06.22 발행받은 어음 700,199,086원(VAT포함)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함.

A거래처는 2014년 04월 28일 파산선고를 받고 2024년 02월 19일 파산폐지 결정 확정을 받음.

  1. 2012.06.22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에 2014.04.28 파산선고를 근거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어야 하는지?

  2. 아니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을 받은 2024.02.19일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맞는지?

  3. 2024.02.19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맞다면 24년 1기 확정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4.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납부하는 가산세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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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12년 6월 22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신고기한(2017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파산의 경우, 대손 확정시기는 파산 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파산 폐지 결정일)입니다.

    따라서 2017년 7월 25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만이 가능합니다.

    최근 확정된 조세심판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워낙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조문이라 조세불복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세불복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024년 2월 19일이 대손 확정일이 맞습니다.

    3. 조세심판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4. 대손세액공제 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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