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구하지 못한 채권액을 재판에서 이기면 청구는 지금해도 되나요??
17년도에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였으나, 사양이 맞질않아 나중에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겠다고해서, 세금계산서도 발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현재 재판중입니다. 만약 이 제판에서 이기면 청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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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7년도에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였으나, 사양이 맞질않아 나중에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겠다고해서, 세금계산서도 발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현재 재판중입니다. 만약 이 제판에서 이기면 청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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