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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자라155
대견한자라15520.01.20

청구하지 못한 채권액을 재판에서 이기면 청구는 지금해도 되나요??

17년도에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였으나, 사양이 맞질않아 나중에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겠다고해서, 세금계산서도 발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현재 재판중입니다. 만약 이 제판에서 이기면 청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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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배경사실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내역과 실제 상대방이 납부를 받은 사실, 대금 청구 내용 등 매매계약과 물품 인도, 대금의 지급 시기 도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경우 승소를 할 수 있으며,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또는 전부, 추심) 등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고, 해당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귄원을 확보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힘을 빌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