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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4.01.01

소송비용청구에 즉시항고 재항고

했는데 바용이 현금영수증이라

실제 피고가 비용을 납부한건지 알수없으니

비용인정못한다 했는데

재항고에서 피고가 입금내역제출하면 이제와서 인정될수도 있나요

재항고는 피고가 이미 낸 서증만 검토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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