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환급사유가 있는 상태로 소송이 종결되면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환급청구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송달합니다. 위 서류를 확인하여 안내대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송달료의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면(소취하, 판결선고 등) 남은 송달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송달료 종결처리 절차를 거쳐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해주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납부인 주소로 환급통지서를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