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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펭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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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변경시 소멸시효 적용 받는 기간은?

나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포장 공사대금 채권으로 3년이 지나 공사대금 미수금을 달라고 4년뒤에 청구 하였으나 1심에서 단시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 첫 변론에서도 가망성이 없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공사대금청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여 소를 제기하겠다고 준비서면을 냈는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시소멸시효를 적용받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건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른데 그러면 궁금합니다. 실질은 공사대금인데 공사대금 미수 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받아 판결난 채권이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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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사대금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질은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면서 소멸시효 도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