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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2.11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2012년 12월13일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난후 10년이 지난후 2022년12월21일 소장접수를 다시한후

23년2월2일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소장접수를 한후 송달되었을때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등기를 받지 못했고 이의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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