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물품대금 10년도 훨씬 넘은 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기로 날라와서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후 제목처럼 종국-신청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를 적으라고해서 소멸시효 주장하여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지금 한6~7개월 지났지만 법원사건조회하면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사전환을 위한 소송비용 추납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이고,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실익이 없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된 것은 아니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이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다투지 않은 걸 고려하면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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