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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뛰어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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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각하후 휴대폰 미납으로 인한 전자 지급명령 우편

3월에 등기로 지급명령 와서 이의 신청하고 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신청서 각하라고 떴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 번호로 전자소송 지급명령 우편이 kt에서 왔습니더 그리고 어제는 사건번호 안내라며 전에와 똑같은 사건번호로 kt에서 우편물을 보내 왔구요 근데 거기 옆에 가압류의뢰대상이라는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혹시 신청서가 각하 되었는데 가압류가 되는건지 그리고 법원에서 온건 아닌데 kt에서 온 지급명령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되는건지 걱정이 되서 물어봐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해도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법원에서 온 서류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된 사건과 동일하게 지급명령이 왔다면 각하 전에 송달된 것이 이제 도착한 것일 수 있고

    다만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제대로 각하된 것이 맞는지 동종 사건이 있는 건 아닌지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