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 이 나온후 소멸시효 관련 문의합니다
개인할인마트를 운영한후 사정으로 페점을 할때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후
2012년 11월12일 소장접수
2012년 11월15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11월27일 송달받고 12월12일 종국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10년이 지난후 2022년 12월27일 소장접수 12월27일 이행권고결정 23년5월4일 종결및선고 났습니다
소장접수후 이사를 한후 중간기간동안 법원서류를 송달 받지 못했으며 판결문은 23년5월8일로 송달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법원결정후 소멸시효는 10년 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소멸시효전에 판결받은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