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 이 나온후 소멸시효 관련 문의합니다
개인할인마트를 운영한후 사정으로 페점을 할때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후
2012년 11월12일 소장접수
2012년 11월15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11월27일 송달받고 12월12일 종국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10년이 지난후 2022년 12월27일 소장접수 12월27일 이행권고결정 23년5월4일 종결및선고 났습니다
소장접수후 이사를 한후 중간기간동안 법원서류를 송달 받지 못했으며 판결문은 23년5월8일로 송달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법원결정후 소멸시효는 10년 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소멸시효전에 판결받은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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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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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유라 항변을 해야 판단합니다.
2022년 소송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가 패소했다면 이 소송 확정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 12. 12. 이행권고결정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항변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어 다음 판결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