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측 입니다.
[1]
[주문]에서
1.은 상환이행판결인게 맞으나
2.는 토지인도완료일까지 437,900원을 지불하라 하였는데 토지인도 자체가 지상물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토지인도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지상물 매수금을 안줬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토지인도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반박 하여 437900원을 주지않겠다고 할 수가 있나요?
[2]
현재 이 판결은 항소심에 있는 중이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437,900은 계속 월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혹시나 월마다 발생되는 437900원의 부당이득금이 항소기간동안 정지되는 것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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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는 상환이행판결이 아닙니다.
항소심 진행중에도 그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