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께서는 판결 금액을 공탁하여 변제 공탁을 완료하셨더라도,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임의로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담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등기 말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등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탁을 통해 지연이자 발생은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