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1심 선고후 임차권등기말소 질문입니다.

원고인 임차인의 일부승이지만 판결난 반환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인 보증금 전액에 2분의 1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나서 피고인 임대인은 원금+지연이자인 판결금액을 공탁한뒤 임차권등기말소를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 원고가 항소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공탁한다 해도 항소심 끝날때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께서는 판결 금액을 공탁하여 변제 공탁을 완료하셨더라도,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임의로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담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등기 말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등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탁을 통해 지연이자 발생은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