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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2
명도소송과 원상복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고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만 치울 경우에도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나요? 임차인은 원상복구 책임이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 따로 판결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되겠지만 따로 판결이 나온 것이 없다면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판결에서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야 그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했다는 것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은 반환이 이루어지며,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청구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