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했다는 것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은 반환이 이루어지며,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청구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