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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슴새223
엄청난슴새22321.03.31

약 5년전 소송을해서 물품대금을 받았는데 소송비300만원에대한 청구시효

제가 약 5년전에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받았는데 그때 300만원에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하지않았는데 혹시 시효가있나요~?자금이라도 다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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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사법상 청구권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즉 동일하게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확정일로부터 10년 입니다. 아직 도과하지 않았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