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 소송을해서 물품대금을 받았는데 소송비300만원에대한 청구시효
제가 약 5년전에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받았는데 그때 300만원에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하지않았는데 혹시 시효가있나요~?자금이라도 다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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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사법상 청구권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즉 동일하게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확정일로부터 10년 입니다. 아직 도과하지 않았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