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을하는 사람입니다 물품대금을 못받아 소송을 했습니다
물품거래대금을 못받아 소송을해서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해서 이겼는데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주지않고 있습니다 약 50만원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상대방을 이건으로 6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들록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확정판결과는 별개로 받아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따로 하시고 대개 6개월 정도 이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송 비용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송비용 산정을 해보시고 정확한 금원을 특정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