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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꺼비41
대견한두꺼비4120.11.24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자 원고입니다!

1년 6개월 전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이자 피고인 상대방은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다림 끝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상대방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렸고 법원 판결도 받았는데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법원 민원실에서 듣기는 했지만 폭행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저 혼자 진행한 거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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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채권)등을 알아야 합니다.

    3.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절차를 통하여 재산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경우에는 재산조회라는 절차를 통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재산이 확인이 되면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압류추심등 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6.절차진행에 소요된 비용도 회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절차로도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가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폭행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폭행가해자의 예금채권이나 임금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만으로 바로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패소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 전부, 경매)를 통하여

    재산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집행 부분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