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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는 무료에요
도비는 무료에요22.07.28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작년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1월 승소하였고, 법원으로 부터 상대방에게 이자까지 쳐서 변제받으라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금까지도 단 한푼도 변제하지않았고 변제하고자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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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시고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거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으시는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통장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