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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버185
저가 5년전 아는 형님의 일을 하고 그 대금을 못받아서 형님 소유 회원권을 대금 명목으로 서로 합의하에 제3자에게 이전 한 사실로 지금와서 소송을 제기 한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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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호 합의하에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어떤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인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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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당시 합의하였던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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