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 회원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제기성립여부
5년전 형님이 저 일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형님과 구두 합의하에 저와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형님 회원권을 이전 한 사실에 대하여 형님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 한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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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소송 기재 자체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판결을 통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5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며, 스스로 회원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