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과 미성년자 성관계 및 음란채팅 연령에 대한 구법 적용 질문?
관련업무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 처벌 등과 아동복지법 등에 대해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으로 의제강간 연령도 만13세에서 만 16세로 올랐고, 아청법 상 성착취목죄도 신설되었죠. 그래서 만 16~19세 사이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와 음란채팅은 연인이나 온전한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강요나 성착취목적을 통한 대화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들더군요.
2020년 5월 19일 이전 기준으로 의제 강간 연령은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Q. 그럼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
만 13~19세 청소년과 성인의 온전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을 안했단 건데요.
그럼 궁금한게, 그 당시에 만 13세 이상과 성인의 음란채팅도 온전한 합의에 의한 것이면 똑같이 처벌을 안받게 되었던 것인가요?
아동복지법 상으로 혹은 다른 법률 상으로도?
성관계는 처벌되는데,, 음란한 사이버 상 대화는 처벌이 되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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