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입주청소 일주일 후 다시 청소해달라고 합니다.
입주청소받은 집주인이 일주일 지나고 도배풀이랑 먼지가 있다고 다시 청소해달라고 사장한테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장은 일단 알겠다하고 저희를 다시 보낼려고 하고 저희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가야하냐 라는 뜻입니다.
사장은 본인한테 자꾸 연락이 온다고하면서
직원들한테 문제를 떠넘길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질문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이럴경우 저희가 꼭 가서 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가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단 가려고는 합니다. 이유는
이 전에 문제들 때문입니다. 고객이 지난 주말 전 부터 지속적으로 사장이 아닌 직원한테 전화해서 [사장이 청소한게 아니니 당신들이 환불하라며 환불요구,A/S 청소요구, 차단하니 다른번호로 전화.문자, 차단하니 "이렇게나오면 피해볼거다"협박문자, "돈 참 쉽게버네 돈 쉽게 버는 법 딸한테 잘 가르치네" 라는 등 인격비하발언 을 하여 얘기를 나눠보기위해 가려고도 합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 내일 가면 청소를 다시 해줘하나요?
(당일 검수했을 당시 아무 말 없었습니다.)
2.고객이 한 말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인격비하 발언까지 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가서 청소를 다시 해줄지 여부는 사장과 협의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협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단, 차분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소를 다시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A/S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당일 검수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재청소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도배나 먼지 문제는 청소 이후 발생했을 수도 있어서 책임을 따지기 애매하죠. 고객이 보낸 협박성 문자나 인격 모독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대응할 수 있고, 문자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방문해서 대화 녹취나 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두고, 이후 대응은 사장과 함께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일반적인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쌓일 수 있지만 도배 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입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청소로 맡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as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서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자나서 청소를 다시 요구할 시 당일 검수 때 문제가 없었다면 다시 갈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 갈등 해소 차원에서 가서 상황 확인 및 간단한 정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인경비하, 협박 붐ㄴ제는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를 충분히 모은 상태시겠죠?